[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백혈병에 걸린 아들을 위해 후원회를 만들어주겠다”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알선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로 대부업체 직원 A(40) 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초부터 최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주부 B(43) 씨에게 “백혈병에 걸린 아들 C(10) 군의 치료비를 지원해 줄 후원단체를 소개해주겠다”며 후원단체 3곳을 알선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신용유의자인 B 씨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소개해 준 후원단체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후원금 대부분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지난해 10월 생활고에 시달리는 B 씨가 돈이 없어 수수료를 못내게 되자 B 씨를 독촉했다. 이에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B 씨의 오빠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A 씨의 사기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용유의자인데다 돈도 빌릴 데도 없는 사람을 내가 도와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소개로 B 씨가 후원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대부분을 다시 A 씨가 가져갔다”며 “구체적인 혐의가 확인되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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