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개인 금융정보를 제출받아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군 관행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대 부사관들의 금전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부대생활을 위해 부채 현황 조사를 하는데 있어 개인금융정보를 일괄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주문에서 “기존의 관행에 따라 강제성을 띄고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해 각자의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개인 금융 정보를 일괄 제출하게 했다”면서, “이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개인금융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부사관에 대해 불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주임 원사와 소속 부대 부사관들 간의 계급적 상하관계 및 군대 내 상명하복의 문화를 고려할 때 강제성이 작용했음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에 있어서 피진정인 A 씨는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해 금전관리에 대한 사전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거나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12월 군 사령부 주임원사 B 씨로부터 “부사관들의 부채관리와 관련해 창의적인 식별방법을 강구해 관리 조치할 것”, “너무 과도하고 인권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전달 받은 뒤, 소속 부사관 53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부채현황, 저축현황, 개인월급통장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개인대출정보조회표 등 개인 금융정보를 요청했다. A 씨는 제출하지 않은 6명의 부사관에 대해 이메일 및 공식적인 회의 자리를 통해 제출을 재차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소속 부대 부사관 C 씨 등 2명은 주임원사 A 씨가 소속 부대 부사관들에 대해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를 시행해 부사관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