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돼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 씨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해 26일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 씨 측은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11시에 이 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씨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경기도 오산땅 28필지를 585억원에 매도하면서 445억원에 판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기소됐다.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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