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17일 전북 고창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약 25만마리 이상의 오리와 닭을 살처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살처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동물보호연합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비과학적이고 잔인한 3㎞ 싹쓸이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동물보호연합은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동물들을 죽이는 살처분은 그 자체로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살처분이 ‘예방적’이고 ‘생매장’ 살처분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반경 3㎞내의 광범위한 지역내 오리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있다.
동물보호연합은 “AI발생 농가 반경 3㎞내 지역에서의 예방적 살처분은 외국에서는 사례가 없는 매우 비과학적이면서도 잔인한 대량 동물학대이자 동물살상 행위일 뿐”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매장’식 살처분 방식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현행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그리고 AI방역 지침 등에는 오리와 닭 등은 이산화탄소가스 등을 이용해 안락사시킨 후 매립 또는 소각하도록 돼있음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생매장 살처분이라는 불법행위를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AI가 발생하면 야생철새만을 탓하고 있다”며 “AI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오리와 닭 등을 ‘공장식 밀집사육’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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