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빗물조례 개정 입법예고

도시화로 인한 홍수량 증가, 지하수위의 저하 등 물환경 악화에 따라 신축건물 도로 등에 빗물분담량(단위 시설량) 이상의 빗물 관리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도시의 물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설설치 의무화 대상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건축물, 대지면적 1000㎡ 이상 또는 연면적 1500㎡ 이상인 공공ㆍ민간 부문 건축물도 포함된다.

시는 2005년부터 빗물관리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왔으나 선언적ㆍ권고적 조례로 인해 정책 확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총 7개 장, 34개 조문으로 구성되는 전부개정 조례안은 빗물 침투와 저류시설 도입과 물 재이용의 확대 등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저영향개발(LIDㆍLow Impact Development)의 기본이념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로 바꾸고 물 재이용 촉진정책을 포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10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마지막 날엔 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4일까지 서울시 물관리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