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가한 건설사들이 설계도면을 공유하고, ‘따붙이기’(설계도면을 오려와 수정해 만드는 수법)를 통해 일부러 엉성한 설계도면을 만들어 낙찰에 탈락하는 수법으로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는 등 담합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24일 4대강 사업 보ㆍ둑ㆍ댐등의 건설 공사등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ㆍ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대표이사급 중에서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으며 그외 실무자급에서는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이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6개사는 사업이 발표되자 막후 협상을 통해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해 입찰경쟁 가능성을 없앴다.
이어 8개사가 14개 공구를 배분했으며 엉터리 설계도면을 내거나 낙찰가를 높여 응찰하는 방식으로 일부러 탈락, 특정 건설사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여타 건설사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 외에 둑과 댐 공사에서도 담합 비리가 확인됐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업비 3조8000억원인 이번 공사에서 조작한 가격을 써내 손쉽게 수주한 업체들의 낙찰률(투찰금액/공사추정액)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이득은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공공건설 공사 낙찰률은 80.2%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