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광진경찰서는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엄마 친구’ 행세를 하며 가정집에 따라 들어간 뒤,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로 A(52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2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 B(11) 군에게 접근해 “엄마 친구인데 전해줄 물건이 있다”고 속여 집에 따라 들어간 뒤, 반지와 시계 등을 훔치는 수법으로 최근 2달 동안 3차례에 걸쳐 5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전과 5범인 A 씨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출소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 씨로부터 금품을 사들인 금은방 주인 C(62) 씨 등 2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