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기관 개설 인가 대가로 받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횡령 등)로 태권도 관련 재단법인 이사장 A(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재단법인의 산하 지부 형태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뒤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12개 병원 사무장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의료기관 개설 인가 대가로 이들로부터 2억8000만원을 받은 뒤 적절한 회계처리 없이 2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 등은 의사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하자 법인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고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병원은 자동차 보험환자 등을 집중 유치하고 허위 입ㆍ퇴원서, 허위 진료기록부 등을 발급하며 수입을 챙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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