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경기북서부FTA활용지원센터(센터장 정석기, 이하 경기북서부FTA센터)는 ‘FTA 사후검증 대비 실무교육’을 오는 27일 남양주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교육장에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한 수출 시, 상대국 관세청의 사후검증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사후검증이란 물품을 수입한 체약상대국에서 수출자의 원산지 증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한-미·한-EU FTA 등을 통한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당장 사후검증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류보관 및 검증에 소홀한 업체들이 많아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관련 서류가 미비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수입자에게 관세 추징은 물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 거래당사자인 수출자에게 사후검증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북서부FTA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 실무자들이 사후검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FTA 협정별 사후검증 절차 및 대응 방안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기업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검증사례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고, 세관의 관세행정관, 관세사 등 FTA 전문가들의 강좌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
한-미 FTA 사후검증에 대한 강의는 정동관세사무소 송재욱 관세사가 담당하고, 한-아세안 및 한-EU FTA 사후검증에 관한 내용은 서울본부세관 관세행정관이 진행할 예정이다.
정석기 센터장은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을 받은 후에 대처하기에는 시간적 여유나 서류 준비 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증 대응에 대한 사전준비의 중요성을 기업체가 깨닫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더 늘리고, 보다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업부와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이 주최하며, 경기북서부FTA센터, 경기동부상공회의소 공동 주관 하에 진행된다. 교육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1688-4684)로 문의하거나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홈페이지(www.gfeo.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