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국 법원이 22일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 서기에게 예상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濟南)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보시라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그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 전재산 몰수 등의 ‘중벌’을 선고했다.
또 보시라이가 뇌물로 받은 2044만 위안(약 36억2000만원)과 공금횡령으로 축재한 500만 위안(약 8억9000만원)을 환수토록 했다.
이번 판결은 여론이 예상했던 15년 가량의 징역형에 비해 크게 무거운 것으로, 법원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또 보시라이가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등 공분을 샀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8월 재판에서 보시라이가 뇌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을 감추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보시라이가 다롄국제발전공사 총경리 탕샤오린(唐肖林)과 다롄스더그룹 이사장 쉬밍(徐明)으로부터 2044만여 위안의 뇌물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수뢰액 2179만 위안(약 38억6000만원) 가운데 증거가 부족한 134만 위안(2억4000만원) 부문은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보시라이의 행위가 왕리쥔(王立君) 전 충칭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도 받아들였다. 이 밖에 구카이라이(谷開來)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이 의심된다는 보시라이 측의 이의제기도 기각했다.
이날 선고심은 판결문 낭독을 끝으로 폐정했으며 보시라이는 판결문이 낭독되는동안 미소를 띤 채 경청했다고 CCTV가 보도했다.
폐정 후 경찰은 보시라이에게 수갑을 채우고 법정 밖으로 끌고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