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화재가 발견된 육의전(六矣廛) 유적 위에 건물 사용승인을 내준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급기야 관할구청이 유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건축주를 고발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서울시의 문화재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9일 종로구는 조선시대 육의전 유적 위에 빌딩을 짓고 유적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건축주 A(70)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5년 전 공사 현장에서 유적이 나오자 건축주 A 씨는 지하에 박물관을 짓기로 문화재청과 합의하면서 2010년에 건물을 준공할 수 있었다. 갈등 끝에 지난해 8월 박물관이 개관됐지만, 이 역시 기본 시설과 프로그램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을 낳았다. 구는 박물관 건립은 물론 부속시설을 갖춰 이를 등록하는 등의 약속을 A 씨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 A 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구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A 씨가 2010년 박물관을 개관하겠다는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과 관련, 감사가 있은 직후 건물사용승인을 해준 공무원 2명이 징계까지 받은 상황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지정을 둘러싼 잡음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삼국지에 등장하는 명장 ‘관우’의 신당이 있는 장충동 2가 186-140 사적지 소유주인 B(66)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문화재지정해제불거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관우를 추모하려 했던 B 씨는 이 곳을 1965년 국가로부터 매입했으며, 1974년 시는 문화재로 지정했다. 문제는 뒤에 발생했다. B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를 처분하려 했지만 문화재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었던 것. B 씨는 2009년 “이를 매입해달라”며 시에 요청했지만 “가격이 비싸 당장 매입할 수 없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 씨는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 씨는 “지정만 해놨지, 시에서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는 “법률상 관리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하도록 돼 있다”며 “보수비용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지원해 주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