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설치후 데이터 절취 이체번호 · 금액 등 변조 신종수법
최근 A 씨는 지인에게 161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계좌이체 과정 중 컴퓨터 화면이 깜박거리는 증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A 씨는 이체정보를 입력한 후 계좌이체 버튼을 눌렀다. 하지만 계좌이체 후 A 씨는 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자결제이체 확인서상에는 자신이 전혀 모르는 인물의 계좌로 29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청은 인터넷 뱅킹과정에서 계좌이체를 위해 입력한 계좌정보ㆍ이체금액을 무단으로 변경해 모르는 제3의 은행계좌로 돈을 이체시키는 진화된 수법의 메모리해킹 수법이 보고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신종 수법은 피해자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메모리상의 데이터를 절취하고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이체번호ㆍ이체금액을 변조해 다른 은행계좌로 예금을 빼돌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이런 피해사례는 22건이 접수됐으며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이 같은 신종 메모리해킹은 피해자가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이체결과를 확인할 때라야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신종 수법에 대비해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기관과 보안업체에서 즉각 취약점을 수정해 추가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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