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A(54)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인천해경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7∼8월 경기도 평택시와 중국 영성시를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보따리 상인들에게서 고추, 녹두, 깨 등 중국산 농산물 30t(시가 3억원 상당)을 사들여 수도권 일대 재래시장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을 정식 수입 포대에 담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2일 평택세관과 합동으로 중국산 밀수입 농산물 합동단속을 했다.
인천해경과 평택세관은 A 씨 등으로부터 밀수입 농산물을 납품받아 유통한 업자 10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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