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친일ㆍ독재 미화 및 부실 논란을 빚은 한국사 교과서(교학사)와 함께 도맷금으로 수정ㆍ보완 권고를 받게 된 나머지 한국사 교과서 7종의 집필진이 교육부가 수정 권고를 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며 ‘불복종 선언’을 하고 나섰다.
한겨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검정을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가운데 교학사를 뺀 나머지 7종 교과서 집필자 53명이 모인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1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검정 취소 요구를 받을 만큼 부실한 교과서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것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허탈감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교육부가 수정 권고를 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사실왜곡은 물론 각종 오류로 논란을 일으키자 검정 통과본 8종 교과서 전체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 방침에 따라 오는 10월 말까지 검증작업을 거쳐 수정 권고를 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수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수정 권고와는 상관없이 발견되는 명확한 사실관계 오류는 교과서에 반영해 내년에 학교 현장에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교육 교과서 집필자인 도면회 대전대 교수(역사문화학과)는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해 학교 현장에 배포되면 교사들 중심으로 모니터링이 이뤄져 틀린 부분이 있다면 실제 제본 전까지도 수정 작업이 자체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만약 교육부가 사실 오류를 잡아낸다면 그 과정의 하나로 가정해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교육부의 이번 조처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수정·보완 방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의 교과서 채택 마감을 원래 이달 11일에서 다음달 말까지 1달 이상 연기시키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1학기에 사용되는 교과서 주문을 6달 전에는 하도록 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어긋나는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2008년 정부가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고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지시를 내린 조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왔다”며 교육부가 이번에도 전문가협의회를 꾸려 수정·보완 조처를 시도하는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withyj2@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