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단속 계획안 확정

정부는 12일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무조정실ㆍ법무부ㆍ안행부ㆍ고용부ㆍ미래부ㆍ금융위ㆍ경찰청ㆍ국세청ㆍ금감원ㆍ법률구조공단 등 범부처가 합동으로 나서며 1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피해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불법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ㆍ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ㆍ국민행복기금 신청을 방해하는 행위ㆍ불법대부광고 등 대부업법을 위반한 모든 불법 사금융 행위다.

집중단속을 위해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펼치게 되며, 대검찰청은 12일부터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를 본격 가동한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금감원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신속히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ㆍ과태료ㆍ형사처벌 등을 추진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탈루세금 추징을 통해 불법적인 이득을 반드시 회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ㆍ대출사기 등 신고유형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상담ㆍ소송지원 등 법률지원을 하는 등 피해자 구제방침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고용ㆍ복지ㆍ창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금융소외계층의 자금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모델을 개발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서비스를 더욱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불법 사금융 신고 대표전화는 1332번이고, 금감원에 설치되는 정부합동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와 각 지방자치단체ㆍ경찰서에서도 직접 신고를 받으며,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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