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진 고문을 못 이겨 간첩 혐의를 허위로 자백했다가 7년간 옥고를 치렀던 재일동포 윤정헌(55) 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2억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 박평균)는 윤 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윤 씨 등에게 1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ㆍ구속되지 않을 권리, 고문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등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특수한 불법행위로,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