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우수 중소기업 공동 상표의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가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우수조달 공동상품 물품의 수의계약 금액한도를 현행 2조3000억원에서 공공기관에 대해 7조9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개발ㆍ보유한 공동 상표 물품에 대해 조달청이 지정 기준 충족시 우수조달 공동 상표 물품으로 지정하고 이 물품에 대해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한도는 기존 중앙정부ㆍ공공기관 2조3000억원에서 공공기관 대상은 7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정부조달 양허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규칙에 반영한다.
아울러 국제계약조정분쟁위원회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뀜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문구도 수정한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오는 11월중 개정을 완료ㆍ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