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기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전직 어린이집 원장 A(43·여)씨를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A 씨가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B(48·여)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달서구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서 통학차량 운전기사 B 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던 B 씨가 자신의 교사 경력을 쌓기 위해 A 씨에게 보육교사 등록을 요구하자 이를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행정기관 통보와 함께 불법으로 타낸 국고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