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가닥 검찰과 세부사항 막판 조율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검찰과 세부적인 납부 계획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전 씨의 차남 재용 씨는 현재 검찰에 압류된 경기도 오산 땅, 연천 허브빌리지, 조경업체 청우개발 등 800억~900억여원에 이르는 자산 중 일부를 우선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 씨는 다만, 1672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한꺼번에 내기는 어려운 만큼 나머지는 추후 분할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가족회의를 통해 납부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용 씨는 지난 3일 검찰에서 첫 소환조사를 받는 동안 추징금 자진납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추징금 환수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던 검찰 측은 우선 납부하는 금액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납 추징금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자진납부 형식으로 받아들일 경우 국민적 저항감이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압류 자산의 평가가치가 시세보다 크게 떨어져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환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다.
전 전 대통령 일가 간 부담 금액 배분 문제는 아직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 일가는 가족회의에서 장남 재국 씨가 700억원, 재용 씨가 500억원, 삼남 재만 씨가 200억원을 대납하는 방식을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납부를 결정한 배경으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자진납부 외에도 검찰 수사의 압박이 거론되지만, 검찰은 자진납부 이후에도 원칙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당초 수사 목적이 추징금 환수에 있었던 만큼 추징금 납부가 사법처리 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