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금융당국이 증권사의 자기자본규제 방안을 전면 손질해 ‘증권사판 한국형 바젤’을 만들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NCR의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150%에서 완화하는 방안보다, NCR 지표의 변동성을 줄이고 달라진 영업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증권사 자기자본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현행 NCR은 위탁매매를 업으로 하던 시절에 맞는 지표로, 대형 투자은행(IB) 혹은 자산관리 전문 금융투자회사 등을 표방하는 지금의 영업환경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바젤협약이 바젤Ⅰ, 바젤Ⅱ, 바젤Ⅲ로 달라진 영업환경에 따라 진화했듯, 증권사의 새 건전성 지표도 바젤처럼 새로운 영업환경에 따른 리스크 등을 반영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NCR은 영업용 순자본을 총위험액으로 나눈 지표로, 변동성이 크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재정건전성 계산 시 위험값이 8%로 계산되는 은행과 달리 1~24% 사이에서 움직이는 데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 상품이 늘면서 증권사 신용을 담보로 위험자산이 증가해 NCR이 악화되는 데 따른 문제가 제기돼왔다.

업계는 현재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150%이지만 국민연금 등 기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이보다 훨씬 높아 아예 해당 기준을 120%로 낮춰줄 것을 요구해왔다.

금융위는 연내 방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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