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석기(51)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가 5일 밤 늦게 결정된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411호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원에 대한 심문을 마무리한 뒤 증거 등 자료 검토를 거쳐 이날 오후 늦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이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해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를 결성했고, 유사 시 파출소, 무기저장고, 주요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등 폭동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5월12일 RO 회의에서 “정치적ㆍ군사적으로 전쟁을 준비하자”고 발언하거나 이적표현물인 ‘혁명동지가' 등을 부르고, 북한을 미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국가정보원에서 10일, 검찰에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은 뒤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