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ㆍ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수습 지원…모범 조합엔 금리 1%까지 인하
장기간 사업 지연 구역 대안사업 제시…조합비 과다사용 구역 투명성 제고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제각각 진행 중인 뉴타운(재정비촉진) 사업이 각자 정한 방향에 따라 속도를 낼 수 있게 서울시가 공공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장기간 사업 지연으로 주민 부담만 커진 구역에 대한 지원책은 강화됐다.
서울시가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 전문가와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해 수습을 지원한다. 또 사업추진이 원활한 모범조합엔 대출금리를 최저 1%까지 낮춰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말 571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 마무리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을 30일 발표했다.
6대 현장 공공지원 강화책은 ▷진로결정 지원 ▷모범조합 투명협약 체결 및 금리인하 인센티브, 공공건축가 참여 ▷정비사업 닥터 및 사업관리자문단 파견 ▷상생토론회 개최 ▷조합운영 실태점검 ▷해제구역 대안사업 추진으로 이뤄진다.
우선 실태조사를 거쳐 추정 분담금을 제시했음에도 사업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지역은 구역 안에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해 주민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간 갈등관리로 사업 정체를 극복한 모범조합에는 기존 4.5%인 신용대출 금리를 3%로, 3%대인 담보대출금리는 1%에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34곳에 150억을 지원한 융자금도 내년에는 35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원활한 구역 중 건립예정 가구수 2000세대 이상, 신규추진 구역은 공공건축가를 총괄계획가(MP)로 참여시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돕는다.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 비용과 주민 부담이 증가하는 구역엔 전문가를 파견해 정상화나 재개발 구역 해제를 모색한다. 현재 2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구역은 180곳, 정체가 5년이 넘은 구역은 32곳이다.
서울시는 2년 이상 지연 구역 중 갈등이 심한 사업장에 ‘정비사업 닥터’를 파견해 금융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으로 사업이 지연된 곳은 건축사ㆍ기술사로 구성된 ‘사업관리자문단’을 파견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다.
또한 3년이상 정체된 정비구역은 조합과 시공사, 정비업체 등 이해 관계자가 모인 ‘상생토론회’를 열어 갈등 해결에 나선다.
한편, 사업 지연 구역에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음달 중 5개 구역에서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5년이상 사업이 표류하거나 조합 사용 비용이 과다하고 갈등이 심한 구역을 선정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 해제를 결정한 구역은 주민이 원하는 대안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ㆍ범죄예방시설 설치,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재건축 해제지역ㆍ다세대 밀집지역 등 22개, 올해는 23개에서 대안사업을 추진했고 지난 9월 마포구 연남동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끝내고 주민공동체 중심의 마을로 다시 태어난 바 있다. 이밖에도 흑석ㆍ길음ㆍ장수ㆍ방학ㆍ북가좌ㆍ시흥A 지역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뉴타운 수습방안’을 발표한 서울시는 지난해 5월부터 실태조사 대상 571개(추진주체 있는 곳 305개, 없는 곳 266개) 구역 중 315개를 조사해 196곳에 추정 분담금을 통지했다.
이 가운데 추진 주체가 없는 180개 구역은 실태조사를 거쳐 130곳에 추정 부담금을 통지했고,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66곳에 분담금을 통지했다.
이 중 130곳이 사업진로를 결정했는데 추진이 42곳, 해제가 88곳이다. 진로결정에는 사업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뉴타운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 확보와 합의에 바탕을 둔 실태조사가 1년6개월여 만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해당 구역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존 추진위나 조합의 매몰비용(사용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평균 3~4억원으로 서울시가 70%를 부담하도록 조례가 개정됐다”며 “현재 해제된 3개 추진위가 이를 신청해 연말까지 검증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50억원 수준인 조합의 사용비용은 건설사로부터 비용을 받아 사용한 경우는 해당 건설사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쪽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