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법원이 30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드리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존중하지만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반면 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이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뿐 아니라 트위터 활동까지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검찰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심리전 차원서 올린 글을 잘못 판단한 증거자료를 첨부했었는데 이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수사중인만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야당도 재판 결과 차분히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의미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변경 신청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수팀이 검찰의 지휘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기있는 결단 통해 이뤄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