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서울고법과산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시국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열거하며 법원을 몰아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색깔 공세’라고 맞받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격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 대리투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집중됐다.
김도읍 의원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선거의 4대원칙 위반이라는 게 여론”이라고전했다. 이주영 의원은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명시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선거 원칙을 지키는 것 아니냐”며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의 개념을 오해하는 것 아니냐”며 “사법부독립을 교조적으로 해석하고 운동권에 대한 일종의 부채의식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생각도 든다”는 분석을 내놨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한 무죄 판결과 시위 도중 차로를 점거한 금속노조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 다큐멘터리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까지 거론했다.
정갑윤 의원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나온 의정부지법의 곽종훈 법원장에게 “천안함 폭침이 누구 소행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고는 “허위사실로 만든 영화가 국민 분열을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5월 서울고법의 한 재판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재판에서 진보진영 운동가에게 발언 기회를 준 일도 도마에 올랐다. 김도읍 의원은 “이게 지금 대한민국 법정이냐”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감장에 색깔론이 뿌려지고 있다”며 “미래연합 대표 시절 김일성 주체탑에 다녀온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잣대로 하면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개별적인 판결에 대한 논평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긋던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집요한 공세에 한발 물러섰다.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법리와 국민의 법감정의 괴리에 대한 박영선 위원장의질문에 “최근 예민한 판결이 많이 선고되면서 국민의 법감정에 대해 좀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