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연에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미인애(29)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승연(45) 씨와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씨에게도 징역 8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백 회에 걸쳐 투약 받으면서도 중복투약 사실 숨긴채 간호조무사에게 추가투약을 요구하는 등 의존성이 보이고 미용시술 빙자해 의료 외 목적으로 투약 받았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씨 등은 서울 강남일대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지에서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박 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으며, 장 씨 역시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이 씨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