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국민건강증진법 확대 시행으로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담배 가격이 평균 2000원 인상돼 많은 흡연자들은 대체재로 전자담배를 선택하고 있다.
하지만 금연구역서 전자담배를 흡연해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과태료 10만원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고 금연구역에서 이용해도 단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 때문인 경우가 많다.이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보건소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의 인체 위해성과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단속대상임을 알리며 이용에 주의를 당부했다.
강동구는 금연을 원하는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금연교육과 치료를 제공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니코틴 의존증 정도를 검사하고 개인별 금연계획을 세우게 된다.
또 금연패치와 금연보조제도 무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강동구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버스정류장 110개소와 천호대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금연거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확대되는 금연정책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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