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기자들의 휴일근무수당 및 퇴직금등을 체불해온 한국일보 전ㆍ현직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한국일보 이모(59) 전 대표와 박모(60)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한국일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469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직원들에게 밀린 급여소급분과 연차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370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아울러 박 대표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퇴직한 이모씨의 2008년치 휴일수당 273만원과 퇴직금 4430만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이 전 대표는 지난해 5월과 올해 6월에 각각 근로기준법 위한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