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서울 서초경찰서는 투신자살 현장에서 시신 일부를 발로 건드린 관내 파출소장 A(56) 씨에 대해 문책성 전보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앞 사건 현장에 출동해 시신 조각 일부를 발로 밀었다.

경찰은 감찰을 벌여 지난 23일 A 씨를 서초경찰서 내 다른 보직으로 발령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인 ‘주의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감찰 과정에서 “시신 일부분을 발로 건드린 것은 사실이지만 시신 일부가 도로에 떨어져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무의식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적인 시신 모욕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의식적이었다 하더라도 현장 보존 의무를 어긴 것이고, 발로 시신을 건드린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