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원(The One)’ 대 ‘더원(The One)’. 얼핏 들어서는 같은 로펌 아닌가 싶은 두 법무법인 간에 이름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졌다. 경쟁이 치열해진 법조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심재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유명 법조인이 고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 원은 2009년 법무법인 한빛ㆍ자하연ㆍ새길이 통합해 설립된 중형 로펌이다. 소속 변호사가 약 70명으로 국내 15위권 규모다. 최근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이에 벌어진 상속소송에서 이 회장 대리를 맡아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런데 지난 5월 변호사 약 10명 규모의 작은 로펌인 법무법인 더원이 서울 서초동에 문을 열면서 갈등이 생겼다.
법무법인 원은 영문명이 ‘The One’으로 법무법인 더원과 똑같았다. 게다가 두 로펌 모두 서초동에 있고 걸어서 불과 20분 남짓한 거리에 있었다.
법무법인 원은 법무법인 더원이 자사 명칭과 비슷해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역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법무법인 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강형주)는 두 로펌 간 소송에서 법무법인 원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법무법인 더원’과 ‘법무법인 THE ONE’을 로펌 이름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원은 본점 주변 법원과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법조인과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돼 있다”며 “두 로펌이 지리적으로 서로 매우 가깝고 수행 업무도 같아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법무법인 더원이 가처분 결정을 위반할 우려를 소명하기 어렵다”며 하루 100만원의 간접강제 신청은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