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음식점 12곳 수사, 8곳 형사입건ㆍ행정처분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음식점 중 원산지 허위표시, 위생관리 소홀로 관광이미지를 헤치는 업체들을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8월16일부터 9월2일까지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서울시내 음식점 12곳을 수사해 8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가격대가 1인당 4000~6000원, 규모 100~900㎡ 이상의 중ㆍ대형 업소로 주로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상품을 통해 단체로 들르는 식당들이었다.
이들은 여행사에서 사전 주문받은 인원에 따라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해 일반 소비자에게는 위법 사항이 쉽게 노출되지 않았다.
특사경에 적발된 8개 업소의 위반 유형은 ▷원산지 표시 위반(8건) ▷영업장 무단확장(2건) ▷조리실 등 내부 위생관리 불량(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목적 보관(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소는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년 6개월 넘게 위법 행위를 했으며 해당기간에 업소당 4500만원에서 14억5700만원까지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 소재 한 식당은 유통기한이 2∼6개월 이상 지난 음식재료를 주방에 보관하다 걸렸고, 또 다른 식당도 조리실과 재료 보관실의 기름때 등 위생관리 불량으로 적발됐다.
서대문구의 한 식당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조리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며 쌀과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쓰면서도 15개월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포구의 한 식당은 1년 7개월 동안 영업신고 이상으로 넓은 면적을 영업장으로무단 사용하다 적발됐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관광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객들의 건강을 해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엄정하게 수사, 처벌해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세계 속의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