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구시 공무원 469명이 각종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는 등 대구시 공무원들의 비리가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의원(민주당)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결과로 2008년 79명, 2009년 110명, 2010년 110명, 2011년 82명, 2012년 88명의 대구시 공무원이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대구시 징계공무원 88명은 음주운전, 근무지 무단이탈 및 공용차량 사적 사용, 음주 상태 택시기사 폭행, 음주 상태 위협 협박, 녹지 업무 부적정, 직권 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직장 이탈, 무면허, 절도 등으로 각종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의결은 해임 1명, 정직 12명, 감봉 29명, 견책 46명으로 징계를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과 함께 대구시의 솜방망이 징계가 비리 공무원 근절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구시 공무원 K(당시 52세) 씨가 남편이 있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다 남편으로부터 간통 혐의로 고소를 당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처분을 받았다. 시는 ‘성폭력 파면, 성희롱ㆍ성매매 파면이나 해임’을 내려야 하는 징계 기준이 있음에도 K 씨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려 K 씨 퇴직금 보전을 위해 대구시민 혈세를 낭비하기도 했다.
또 시 산하 모 구청에 근무하고 있던 L(여ㆍ42) 씨가 모 남성에게 자신 등의 여자 신체사진을 계속해서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 이에 사진을 받은 모 남성은 L 씨를 경찰에 고발해 L 씨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사안에도 시는 L 씨에게 견책의 가벼운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고, L 씨는 지금 모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다.
백 의원은 “지방자치 역량이 강화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일선 지방공무원들의 근무 기강 확립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지자체 스스로 공무원 업무 해이나 부정ㆍ비리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행정투명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고 안전행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김상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