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장관 내정자 그의 연금개혁 방향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대 13%까지 높이고, 연금개시연령은 현행 65세에서 오는 2043년까지 67세로 늦춰야 하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소신이 국민연금 개혁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장관 내정자는 28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금개혁 시기에 대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 장관 내정자는 현행 방식처럼 보험료 9%, 연금개시연령 65세를 유지할 경우 후세대는 월 소득의 23%까지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자칫 반발이 거세져 사회적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그동안 보험료를 15%까지 올려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다만 15%까지 보험료를 올리기는 어려움이 있어 13%까지만 올리고, 연금개시연령을 67세로 늦추며 출산율을 1.79명으로 올려 세대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연금개시연령은 65세에서 67세로, 출산율은 1.3명에서 1.79명으로 올리면 세대간 갈등 없이 연금개혁이 연착륙될 수 있다는 소신을 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문 장관 내정자는 ‘국민연금과 연계돼 노인 70%가 월 20만원씩 차등 지급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문 내정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70%도 다소 과하다 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노인의 70%에게 최소 10만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아니라 60%, 50%까지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문 내정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999년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자 위기에 놓이자 행정자치부(현 안정행정부)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만든 바 있다. 이 안에는 공무원연금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2007년 공무원연금 개혁에서도 문 장관 내정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혔고 그의 개혁안은 제대로 실행이 못 돼 현재와 같은 기형적 공무원연금 구조를 갖추게 됐다.

문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당장 보험료 인상은 없다”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기초연금 논란으로 내홍을 겪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국민연금 인상’ 주장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학자로서의 소신을 장관이 됐다고 바로 버릴 수는 없겠지만, 실천까지는 정치적인 환경과 장관으로서의 입장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종범 의원도 “13% 인상안은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연금제도의 유지를 위해서는 필수라는 전문가들의 공감대”라고 설명했다.

허연회ㆍ최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