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 2006년 도입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정부의 관리 부실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교육기관, 업소 등에 성범죄자를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상국(40ㆍ가명) 씨는 3~5개월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 직원을 새로 채용하지만, 신입 직원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위해 경찰서를 찾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하지만 PC방은 지난 6월 19일부터 성범죄 경력 조회 업소에 포함돼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PC방처럼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 기관은 채용 예정자로부터 동의를 구해 관할 경찰서를 방문,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한다.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6월에는 초ㆍ중ㆍ고교, 학원 등 기존 시설 외 PC방과 멀티방, 오락실, 경비업 법인 등이 대상시설에 새로 포함됐다.
하지만 추가 업종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에 대상기관 업주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소재 PC방, 멀티방 10곳에 문의한 결과 단 한 곳도 이 제도를 알지 못했다.
여성가족부 등 정부가 제도의 유효성을 높이는 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대상 선정에서 제외됐던 택배기사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부 최모(35) 씨는 “택배기사가 가정에 방문해 여성 및 청소년과 마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있는 여성들은 불안감을 느낀다”면서 “택배기사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자료 등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취업 제한 분야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2010년 5건, 2011년 46건, 2012년 8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9건에 그치고 있다.
남윤 의원은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정부가 책임감 있게 감독해야 한다”며 “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