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등기부상 일제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땅과 건물이 대구경북지역에 30필지 2만3063㎡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대구지역 동양척식주식회사 소유의 토지가 15필지 5430㎡, 건축물이 5개동에 658㎡가 존재하고 있다. 이중 대구지역에 실제 존재하는 필지가 7필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지역은 토지만 15필지 1만7633㎡가 존재하고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는 필지가 6필지 인 것으로 알려져 올해 광복 68주년 의미를 흐리게 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행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로 된 재산은 당연히 국가 소유지만 법원등기소에서 임의로 등기부의 소유자 명의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등기법’ 제22조 및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청 촉탁이 있어야한다고 안내했다.

국유재산 관리청의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중 지정하게 되어 있다.

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일반 전·답·대지 등의 토지재산은 안전행정부 소관으로 즉 담당 중앙행정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의 관리 부실로 멀쩡한 대한민국 국토의 일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땅으로 기록돼 방치돼 있고 등기부와 토지 및 건축물 대장 등의 공문서에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행부가 기재부에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의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리청 지정을 건의해야 한다”며 “그후 법원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필지나 건물은 등기말소 촉탁을 시키고, 존재하는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재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유재산 권리보전업무 위임기관인 조달청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