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보대사 김병만 활동비 ‘0원’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22일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홍보대사에게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 활동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고 논란이 됐던 김병만과 아나운서의 활동비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보대사인 김병만과 조수미의 초상권 사용료(상업광고 통상 모델료의 1/3)를 제작비에 포함하여 공익광고 제작사에 지급했다.
또 아나운서에게는 2012년과 2013년의 초상권 사용료와 홍보행사 사회 및 홍보영상 촬영 등 20회 이상의 공익적 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회 안전 행정 위원회 이찬열 민주당 의원이 ‘2012년도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역’의 자료를 공개하면서 선관위가 논란에 휩싸였다.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배현진·박선영·조수빈 아나운서, 성악가 조수미, 개그맨 김병만 등을 선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위촉된 선거 홍보대사는 인쇄물, 광고 등에 적극 활용됐다. 통상적으로 일반인 모델에게는 80~100만원을 지급했으나, 조수미와 김병만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한 내용이 없었다.
반면 배현진 아나운서는 4200만원이, 조수빈 아나운서와 박선영 아나운서는 각각 4000만원과 36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문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