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회장 전병헌, 이하 KeSPA)와 라이엇 게임즈(한국대표 및 해외사업 총괄 매니징 디렉터 오진호), 온게임넷(대표이사 김계홍)은 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LoL)의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MOU)의 일환으로 'LoL 부정행위자에 대한 e스포츠 제재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해 23일 발표했다. 이번 제재규정 제정은 새로운 e스포츠 종목으로 각광받고 있는 'LoL e스포츠'의 본격적인 시스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최근 'LoL e스포츠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대리게임과 랭크 팀 거래, 기타 각종 부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고, e스포츠에 대한 인식개선과 리그 파행을 예방하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KeSPA와 라이엇 게임즈, 온게임넷은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3자가 합의해 아래의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는 'LoL 부정행위자에 대한 e스포츠 제재규정'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12시부터 시행되며, 이전 시점의 적발사항은 대리 게임을 규제하는 제대로 된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된 행위로 인정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기존 "영구 게임 이용제한"으로 인해 해당 시즌 및 차기 시즌(연 단위로 산정되는 LoL 시즌을 지칭. 1시즌은 윈터, 스프링, 섬머를 포함) e스포츠 공식 리그 참가 제한을 받은 선수는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이번 규정 발표로 기존까지의 대리 행위 의혹이나 대리행위 소문 등은 완전히 소멸되기를 바란다. '적발되지 않으면 봐주고,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차원이 아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대리 행위를 한 어린 선수들에게 잘못을 묻기에는 대리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을 만들지 않았던 협회, 온게임넷, 라이엇 게임즈 3자에 속한 e스포츠 관계자들의 책임이 크다. 즉, 어른들의 잘못이다. 어린 선수들은 아직 기성세대에 비해 미성숙하고, 유혹에 현혹되기도 쉽다는 점은 상식이다. 이러한 어린 선수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e스포츠 관계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오늘을 기점으로 e스포츠 관계자들은 뒤늦게라도 어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자 한다. e스포츠 관계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늦은 규정 제정에 대해서는 선수들과 e스포츠 팬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 오늘부터는 본인이 '프로게이머'를 하고자 하는 게이머, 현재 '프로게이머'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은 결코 대리게임을 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된다. 또한 팬들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까지 있었던 일들은 협회, 온게임넷, 라이엇 게임즈의 잘못으로 탓해주시고, 있는 그대로의 LOL 프로 e스포츠게임으로, LOL 프로 e스포츠 게이머로 지금처럼 뜨겁게 응원하고,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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