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문’ 향후 수습 어떻게

윤석열 전 국정원사건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의 항명 소동의 여파로 제2 검붕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검찰이 이를 어떻게 조기에 수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윤 전 팀장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대검의 지시로 소관부서인 대검 공안부의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조만간 감찰본부의 감찰로 전환될 것으로 예고된다. 이럴 경우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대로 조사결과가 나온다면 지시불이행에 해당하는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윤 전 팀장에 대한 진상 조사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영장 집행 이전에 보고를 했는지, 공소장 변경 관련 승인을 받았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우선 윤 전 팀장이 조 지검장에게 했다는 사전 보고와 공소장 변경 관련 승인 요청이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을 따르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7조와 검찰보고사무규칙 등을 준수한 것인지를 따져보고 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면 정식 보고 절차로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윤 전 팀장이 이를 어겼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조 지검장이 윤 전 팀장에게 영장 청구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팀장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을 따르지 않은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에서 상부 지시를 무시하고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 더 무거운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징계 및 사실 확인 등과 관련없이 이번 항명 사태를 촉발한 윤 전 팀장과 조 지검장은 각각 사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윤 전 팀장에 대한 지휘감독을 잘못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다 수사외압설의 논란에 휘말려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전 팀장 역시 ‘전결’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때부터 모든 것을 책임질 각오를 한 만큼 국정원 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검찰을 떠나더라도 이 같은 내분 양상을 목도한 일선 검사들의 심적 동요와 자괴감은 쉽게 치료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일선 관계자는 “1, 2년 새 검붕 같은 일이 이렇게 자주 벌어지면서 일선 검사들의 사기가 유례 없이 크게 떨어져 있어 다들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한다”고 전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