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주 씨가 지만 씨에 관한 의혹을 시사IN에 기사로 실은 부분에 대해서는 6명이 무죄, 3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이런 내용을 주 씨와 김 씨가 ‘나꼼수’ 방송에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의견이 5명, 유죄 의견이 4명으로 갈렸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8명이 무죄, 1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주 씨와 김 씨는 지난해 11월 언론을 통해 지만 씨가 5촌 조카 피살사 건에 연루된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다가 지만 씨로부터 고소당했다. 또 주 씨는 한 출판기념회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특정후보 가족을 반인륜적 패륜범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주 씨에 대해 징역 3년, 김 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