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 중국산 산양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되는 등 산양삼의 불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우남 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년간 단속 및 계도를 통해 73건의 산양삼 불법유통을 적발했다.
모든 산양삼은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한 제품만 유통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품질검사 및 검사결과를 명기하도록 하는 품질표시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산촌 및 임업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한국임업진흥원이 지난 2년간 단속한 사례에 따르면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판매가 3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양삼에 대한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사례가 12건, 합격증 미부착이 13건,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표기 5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의 원산지 위반이 5건, 품질합격증을 복사해 사용하는 경우가 3건이나 있었다.
특히 함양산삼축제에서는 대량으로 무단 복사한 품질인증서를 부착해 산양삼을 판매하다 적발되고, 농협 하나로클럽 및 대형백화점 등에서도 품질검사 합격증을 미부착하거나 허위ㆍ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김의원은 “산양삼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산양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배 및 생산 단계의 전 단계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관리시스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