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휴대전화 부문 인수와 관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휴대전화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두 달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MS의 자발적인 시정으로 특허권 남용, 핵심 정보공유와 같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기업결합 심사제도는 과거의 법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담합이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과는 달리 기업결합으로 인한 장래의 경쟁제한 가능성을 미리 심사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스스로 제출한 시정방안을 토대로 장래의 시장상황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 관련 특허를 많이 갖고 있는 MS가 노키아와 기업결합을 할 경우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를 상대로 지나치게 높은 특허료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MS는 지난해 8월 기업결합으로 인한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을 담아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
이 방안에는 MS가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특허 이용을 허락할 경우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하고, 판매금지 청구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후 7년간 특허료를 인상하지 않고, MS가 노키아와 경영 핵심정보를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며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조만간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