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장법안에 대해 언론·법학자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오쿠다이라 야스히로 도쿄대 명예 교수를 비롯해 언론ㆍ헌법학자 24명이 ‘특정비밀보장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서명했다. 또 무라이 도시쿠니 히토쓰바시(一橋)대 명예교수 등 형법연구자 23명이 발의자가 돼 법안 반대에 찬성하는 이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은 법안이 언론을 통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판사조차 비밀로 분류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적절한 형사재판 절차가 보장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한다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오쿠다이라 명예교수는 “법안 명칭에 ‘특정’이라고 돼 있지만, 범위를 전혀 한정하고 있지 않다”며 “경제·사회·경찰 등 행정 전체를 (비밀의)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알권리를 배려하는 표현을 반영한다는 계획에 관해 “법안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저촉되는 내용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민주권이 심하게 훼손되고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됐을 때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첩보행위·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으로 돼 있다.
국가공무원법이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이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의 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법안의 비밀 기준이 모호해 언론 취재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엔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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