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골프채 세트 등 팝니다” 허위 글 올려 6600만원 가로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허위 판매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골프채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28)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직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여성용 골프채 세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B(35) 씨에게 80만원을 입금 받는 등 노트북, 카메라 등 고가의 제품을 파는 것처럼 속여 총 156명에게 6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6만원을 주고 구입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아이디 30개를 돌려 사용하며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선불폰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물건값은 채팅을 통해 구입한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 전과 2범인 그는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작년 6월 출소하자마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아이디가 개인정보를 도용해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A 씨에게 아이디를 판매한 이들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거래나 게임 등을 위해 아이디를 사고파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남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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