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16개 아시아국가간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공조업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한 각국의 경험 및 노하우가 공유된다.
국세청은 지난 14~17일 4일간에 걸쳐 제주에서 열린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에서 16개 아시아국가의 국세청장들은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각국간 공조를 강화한 ’스키다 선언'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스가타 선언(SGATAR Communiqué)의 요지는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의제설정을 통해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적인 체납관리 방안 등을 위한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한 아시아의 16개국 세무당국간 공동대응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6개국 세무당국은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상대국의 정보교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인 택스갭(Tax Gap)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세금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과 다자간협정 등을 통해 회원국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스가타 발전 테스크포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이 의장을 맡는 등 공조체계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선언문은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협력 증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공조 강화를 천명한 것”이라며 “아ㆍ태지역 16개 국세청간 공동대응이 본격화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특히 역외탈세 대응 등 과세현안 해결에 있어 한국이 아ㆍ태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니,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몽골 등 각국의 세무당국 관계자들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범미주국세청장회의체(CIAT), 아프리카국세청장회의체(ATAF) 등 약 14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