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트위터 활동 5만여건 추가”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 10월 30일까지 결정키로 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부장 이범균)의 심리에 출석한 검찰은 “국정원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실행 행위에 트위터 5만여건을 추가한다”며 앞서 18일 접수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그대로 유지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국정원 심리전단 4개 사이버팀 중 안보5팀이 트위터를 전담하면서 활동해왔음이 확인됐다. 이번에 추가된 것은 트위터 활동에 대한 것이다”며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이 상상적 경합에 있다는 것이 기존 검찰 입장인데, 이번에도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서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검찰 내부 보고과정이나 체포의 적법성 문제 등은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다”며 “국정원 직원에게 체포사실과 수사 개시 사실을 동석한 변호인에게 구두로 설명했고, 공식적인 수사 개시 이후에는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포괄일죄라고 검찰에선 설명하지만 이는 맞지 않다”며 “국정원 직원 3명 체포 수사 과정 역시 적법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다. 변경 허가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