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협 신경분리(신용ㆍ경제사업 분리) 기본방안 등을 담은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한다. 2015년부터는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자회사로 별도 독립법인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방안을 11월까지 마무리하고 이 내용이 담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역시 11월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에는 수협중앙회를 경제사업 중심의 사업 조직으로 전환하고, 수협은행을 독립 법인화해 자회사로 분리하는 신경분리 방안이 담긴다.

수협은행의 분리는 2016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바젤Ⅲ(은행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제협약)’가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바젤Ⅲ 충족을 위해서는 1조9830억원가량의 수협은행 자본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금보험공사가 수협중앙회에 투입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을 수협은행 자본금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원 방식을 확정한다. 수협중앙회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를 정부가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전)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협 임직원들이나 조합원의 출자 등 수협중앙회의 자체 조달 계획도 마련된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수협이 2015년부터 이뤄지는 신경분리 안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농협의 경우 지난해 3월 신경분리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개편에 따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