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는 서구 원창동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증설과 관련, 일부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1오는 21일부터 감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증설 인ㆍ허가 관련자료를 검토해 14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부 위법사항이 발견됨에 따라 자료 검토 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하고 21일부터 본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SK인천석유화학은 시 감사관실에서 서구청 인ㆍ허가 부서를 상대로 조사 중인 지난 11일 서구청을 방문해 공작물 20기를 무단 축조한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건축주인 SK인천석유화학과 시공사를 건축법 위반으로 지난 15일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신고를 하지 않고 축조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는 지난 2006년 11월 공장증설 승인 이후 2013년 1월 건축허가과정과 건축허가 이후 공장건축물 건축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감사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