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직원 승진심사 때 연령제한을 두는 관행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만 55세 이상의 직원을 승진대상에서 제외한 농어촌공사 관행을 차별이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만 55세 이상자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심사위원 평정점수를 부여해 심사를 진행했다면 진정인들도 승진임용 예정자로 선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승진심사에서 연령 뿐 아니라 근무능력, 학력, 직무수행능력 등 승진 임용 예정자 선정 절차가 마련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진심사 초기단계에서 만55세 이상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공사관행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농어촌공사 측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1차 심사에서 5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 최하위 순위를 부여해 승진에서 배제해왔다.
이에 A 씨 등 2명은 작년 12월 직원 승진심사 시 만 55세 이상의 직원에 대해 퇴직 시까지 직무종사 가능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시킨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사측은 “2년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게 될 직원을 승진시키는 것은 인력 운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며, “승진심사 시 대상자의 근무경력, 학력, 연령 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으며 대대적인 감원과 국가에서 정ㆍ현원을 일치 시켜 운영토록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내부적으로 승진 연령 기준을 마련해 제한하는 것은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