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 16일 0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L오피스텔에서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에 나섰다. 잠시후 이 오피스텔 15층의 한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A(42) 씨와 성매매 여종업원 B(41) 씨가 검거됐다. 업주 A 씨는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S사이트’을 보고 찾아온 남성들을 상대로 1차례에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같은 시각 이 성매매업소를 소개했던 S사이트는 기존 사이트 홈페이지 주소를 발빠르게 변경했다. 이어 ‘사이트 주소가 바뀌었다’고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바뀐 사이트에서는 이전처럼 각종 성매매업소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있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S사이트에 돈을 내고 성매매 광고를 하던 업주 A 씨가 경찰에 단속되자, S사이트 운영자는 이런 사실을 실시간 인지하고 급히 주소를 변경했다. 이 사이트는 이런 수법으로 수십 차례 주소를 바꿔가면서 영업하고 있다. S사이트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였던 여탑(女Top)이 지난해 9월께 경찰에 단속되면서 현재 국내 최대의 성매매 알선사이트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이 경찰 단속 즉시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는 것은 증거를 없애고, 사이트가 차단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경찰의 성매매 수사 과정에서 알선 사이트가 드러나면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이를 신고하고,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불법 유해사이트인지 여부를 판명하게 된다. 불법 유해사이트로 판명되면 사이버경찰청은 해당 사이트를 즉각 차단하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성매매 알선 사이트 운영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와 사이트 차단을 막기 위해서는 서둘러 주소를 바꿔야 하는 셈이다. 특히 차단된 알선사이트가 다시 영업을 하려면 서버 자체를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어 이들은 신속한 주소변경에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경찰수사가 난관에 부닥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알선사이트가 경찰 단속과 동시에 주소를 변경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하기 어려워진다. 수사난관을 타개할 근본적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성매매 알선사이트 수십곳이 수시로 주소를 바꿔가면서 SNS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밀리에 변경 주소를 알리며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알선사이트는 성매매 업소나 유사성행위 업소 등 수백곳의 광고를 실어주고 그 대가로 월 40만~50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