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ㆍ현직 경찰들이 자신들의 변호를 위해 상부의 보고 절차도 무시한 채 공문서와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사건과 관련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모 경감이 자신의 컴퓨터를 백업한 USB를 무단으로 유출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팀장을 지낸 박 경감은 지난 10월 1일 자신의 3차 공판에서 자신의 PC에 있던 파일이 담긴 16기가 USB 두 개를 증거로 제출했다.
박 경감은 “두 차례 백업을 했기 때문에 USB가 두 개이며 이를 살펴보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삭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재판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제출은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지만, 당시 제출된 자료는 개인 PC가 아닌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재직시 사용한 PC를 백업한 것으로 상부의 허가 또는 보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와 보고를 거치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청에 확인한 결과, 사이버수사대장은 “박 경감에게 보고를 받은 바 없으며, 현재 박 경감과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이 힘들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만약 박 경감의 무단유출이 사실이라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동일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며, 이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어떤 연유로 해당 USB를 무단 유출했는지, 당시 USB에 저장된 내용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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