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피의자의 체포ㆍ구속 후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 때 과거 전과 사실도 함께 통지하는 것은 사생활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체포ㆍ구속 통지서에 과거 전과 사실을 함께 기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경찰청장에게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선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 A(43) 씨는 경찰이 본인이 구속된 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면서 전과 사실을 삭제하지 않고 통지서를 발송, 자신의 마약관련 전과사실을 가족이 알게돼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재 KICS 상으로는 피의자가 입건할 때 입력한 범죄사실이 구속 통지서에 자동으로 첨부되고 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구속통지서가 자동전산처리되는 KICS 절차상 범죄 사실에 불필요한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발송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개인정보 중에서도 ‘전과’는 해당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면서, “법령에 규정된 필요한 용도를 제외하고 전과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